[헤럴드생생뉴스]대법원이 26일 미성년자 성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가수 고영욱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해자 A양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한 고씨의 상고도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고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고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공개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A양 관련 3차례 범행 중 2차례 범행은 무죄로 판단하고, 고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고소가 취소된 점 등을 이유로 감형했다.
jlj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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