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여성가족부는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 수련활동을 사전인증하게 하는 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한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30일 밝혔다.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은 지난 7월 발생한 태안 사설해병대 체험캠프 사고를 계기로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활동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추진됐다. 그동안 자율적으로 신청하던 청소년활동 중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은 사전 인증이 의무화된다.
의무화 대상인 대규모, 위험도에 대한 기준은 앞으로 여성가족부령으로 자세히 정할 계획이며 인증 신청 시에 청소년지도자 외에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응급처치 교육이수자 등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숙박형 외에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대규모 또는 위험한 활동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신고대상 활동 범위가 확대된다. 또 법적 근거가 있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사업자도 신고대상에 추가 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활동프로그램의 사전 안전 확보를 위해 청소년수련활동과 프로그램 위탁 제한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현행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의 주된 신고 대상자인 임의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는 참가규모가 적거나 위험 정도가 낮은 비숙박형 수련활동을 제외하고는 수련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청소년수련활동 위탁은 법률상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에도 전부 또는 주요 프로그램은 위탁할 수 없도록 했다.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