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대체휴일제 첫 적용=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적용돼 내년 9월 추석연휴는 닷새가 된다. 추석(9월 8일) 하루 전인 9월 7일이 일요일이어서 원래 연휴인 화요일(9월 9일)의 다음날까지 대체휴일로 지정된다.
▶도로명주소 법정주소로 전면 시행=내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전입ㆍ출생ㆍ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이나 서류 제출 때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에 사용하던 지번은 토지관리를 위한 번호로, 부동산 매매ㆍ임대차 계약서상 부동산 표시에만 계속 사용하게 된다.
▶주택·상가 임차인 보호 강화=서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주택ㆍ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택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서울지역의 경우 그간 보증금 7500만원 이하 세입자만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2500만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9500만원 이하의 세입자까지 보호된다.
▶‘성과 부진’ 고위공무원 내년부터 수시로 적격심사=내년부터 정부 고위공무원으로서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성과가 낮은 고위공무원은수시로 적격심사를 받게 된다.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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