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이 영구 인하된다. 현행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ㆍ다주택자 4%였던 취득세율이 내년부터 6억원 이하 주택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적용되고 다주택자 차등세율은 폐지된다. 취득세율 인하는 2013년 8월 28일 주택유상거래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유망 서비스업 등 세제지원 확대=연구개발 전문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업의 자체 연구개발에 대해서도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지식재산서비스업, 연구개발지원업, 사회서비스업 중 사회교육시설·개인간병인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자녀 관련 인적공제제도가 자녀장려세제와 연계돼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된다. 현행 6세 이하 자녀, 출생ㆍ입양 및 다자녀 소득공제는 폐지되고, 자녀 1∼2명의 경우 1명당 연 15만원, 2명 초과 시 연 30만원에 초과 1명당 20만원을 더해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된다.
▶근로장려세제 확대=근로장려세제(EITC) 표준모형이 달라진다. 단독가구는 총소득 1300만원, 가족가구 중 홑벌이는 2100만원, 맞벌이는 25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한 후 신청 제도도 도입돼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기술이전 세제지원 신설=중소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기술을 이전해 생기는 소득에 대해 2015년 말까지 소득세ㆍ법인세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신설=올해 6월 말 현재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 신분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적용 기한은 내년 말까지다.
▶각종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 차등 적용=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이 현행 일괄 7%에서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로 차등 적용된다. 환경보전시설ㆍ에너지절약시설ㆍR&D설비 투자세액공제율도 현행 일괄 10%에서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로 바뀐다.
▶일자리 나누는 기업 세제지원 확대=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손금산입ㆍ소득공제 등 세제지원 대상 요건에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및 근로자’가 삭제된다. 경영상 어려움이 없더라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중소기업은 세제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 요건으로 추가됐다.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저소득층ㆍ장애인ㆍ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하거나 서비스 이용자 중 취약계층이 30% 이상인 사회적 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 감면혜택이 현행 소득세ㆍ법인세 5년간 50% 감면에서 3년간 100%, 2년간 50%로 바뀐다. 최저한세 적용은 제외된다. 감면혜택 적용기한은 2016년 말까지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국민주택 규모 이하 소형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소득세ㆍ법인세를 20% 감면받을 수 있다.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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