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억원 이하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이 1%로 영구 인하된다. 6억∼9억원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ㆍ다주택자는 3%가 각각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521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1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08만8890원이다.
총급여가 연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5년 이상 가입하면 최대 연 24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돼 있는 정책 모기지를 합친 통합모기지가 출시된다.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지원 대상과 금리는 주택기금 기준으로 통일돼
대상이 확대되고 금리가 인하된다. 내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적용돼 내년 9월 추석연휴는 닷새가 된다. 공공기관에서 전입ㆍ출생ㆍ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병사 봉급이 올해 대비 15% 인상된다.
이등병은 9만7800원에서 11만2500원, 병장은 12만9000원에서 14만9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을 정리했다.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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