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내년 1월 1일부터 한·러 사증(비자)면제협정 이 발효돼 일반여권이나 단수여권, 임시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우리 국민은 비자 없이 60일까지 러시아에 체류할 수 있다.
한러 비자면제협정은 무비자 입국시 첫 입국일로부터 180일 기간 내 총 체류기간이 90일을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만약 60일간 체류 후 잠깐 출국했다가 재입국시30일만 더 머무를 수 있다.
그러나 60일간 체류 후 출국, 120일이 지난 후 재입국한 경우는 첫 입국일로부터 180일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6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단, 무비자 입국시에도 입국일로부터 7일(근무일 기준)을 초과해 현지에 체류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거주등록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러시아 정부가 운영하는 외국인거주등록 제도에 따른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자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7일(근무일 기준) 초과 체류시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거주등록 신고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근로 활동과 유학, 거주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각각의 비자가필요하다. 이 중 근로 활동은 취업, 영리 활동을 뜻하며 취재와 공연도 포함한다.
만약 러시아에 무비자로 입국해 노동할 경우 방문 목적 위반으로적발시 최고 5년간 러시아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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