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여인에게 경차를 몰고 다니는 것을 무시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70대가 징역을 살게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안병욱)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모(71)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8월 10일 평소 알고 지내던 A(64ㆍ여) 씨를 자신의 경차로 데려다 줬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이게 차냐? 창피해서 앞으로 안 타겠다”는 말을 했고, 이에 화가 난 정 씨는 A 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고 흉기로 목을 찔렀다.
재판부는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면서도 A 씨가 사망하지 않은 점, 정 씨가 A 씨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정 씨가 70대의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역시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으며, 양형에 관해서는 3명이 징역 3년 6월의견을 냈고 징역 4년과 징역 3년 의견도 2명씩 있었다. 나머지 2명은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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