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아들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1) 씨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해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조용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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