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52·우석대 교수) 시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를 받았다. 비방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가 유예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은택 재판장)는 7일 오전 열린 안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후보자 비방 혐의는 당시 안 시인의 지위, 당시 대선 상황 및 시점, 전후행적 등에 비춰 비방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했다.
jlj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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