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 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과세 제도가 손질된다. 스톡옵션을 주는 기업과, 받는 임직원 모두가 세부담을 더 지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고치는 데 정부도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정부와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려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새누리당 창조경제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스톡옵션 과세 개선’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문창영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스톡옵션 행사 시 회사 입장에서 손금(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 인정을 받지 못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며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다만 그 범위는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정책관은 “(비상장 벤처의) 스톡옵션 관련 회계기준을 상장기업과 다르게 운영하는 것은 이해관계자의 보호, 기업 간 비교 가능성 등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며 “이해관계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상장 중소기업은 회계처리 부담완화를 위해 마련된 특례 규정을 활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정아 기자/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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