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회사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고 회사 돈 100억여 원을 횡령한 대우차판매 전 대표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동석)는 구속 기소된 전 대우차판매 대표이사 A(56) 씨를 업무상 배임ㆍ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통해 자금난에 처한 회사의 공금을 횡령했고 금액이 커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횡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7년 회사 내에서 여비서를 성희롱하고 남편이 찾아와 항의하자 회사 돈으로 합의금 3억원을 지급했으며, 이를 마라톤 선수 스카우트 비용으로 지출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대우차판매 계열사인 모 건설사 대표로 재직하면서 아버지와 자신의 부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108억 원을 횡령ㆍ배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여비서 남편 합의금에 회사 돈을 사용한 혐의와 회사 자금 횡령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나머지 계열사 소유 주식 29억 원 등을 개인 채무의 담보로 사용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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