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22일 강동구 암사동을 비롯해 강서구 화곡동, 관악구 신림동 등에서 출근길 음주단속을 벌여 면허취소 6건, 정지 2건을 적발하고 13명을 훈방조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회식 자리가 많아져 숙취 상태에서 하는 새벽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숙취 상태에서의 운전은 음주운전만큼 사고 위험이 뒤따른다”며 “야간에 술을 마신 후에는 반드시 충분한 수면을 취해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석달 동안 발생한 음주사고 7367건 가운데 오전 5~9시 사이에 발생한 사고는 739건으로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날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매주 금요일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또 출근길에도 불시에 음주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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