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지난 4월 폐지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대체할 조직의 이름이 ‘반부패부’로 확정됐다. 또 서울중앙지검에는 특별수사4부가 생겨 부정부패 수사의 공백을 줄인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폐지된 대검 중수부 대신 반부패부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수부를 대신할 조직으로 대검 내에 반부패부가 신설된다. 반부패부는 중수부와 달리 직접 수사 기능은 갖지 않는다.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를 지휘·감독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직접 수사 기능이 없는 만큼 수사기획관 직제도 폐지된다.
법무부와 검찰은 수사기획관 자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작은 정부’ 기조에 맞춰달라는 안행부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반부패부에는 특별수사지휘과와 특별수사지원과 등 2개 과가 운영된다. 수사기획관 자리가 없어지는 만큼 특별수사지휘과장은 이전 수사기획관과 같은 차장검사급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지원과는 기존 중수부 산하 첨단범죄수사과 업무에 범죄수익환수 역할도 맡게 된다. 계좌추적ㆍ회계분석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일선 검찰청 수사를 지원하면서 미납된 추징금과 은닉된 범죄 수익을 찾아내 국고로 환수하는 업무를 하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또 중수부 폐지에 따른 부정부패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4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날 대검 반부패부와 특수4부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해당 직제에 따른 인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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