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공시의무 등을위반한 대한전선에 과징금 10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한전선은 이사회에서 채무자인 티엠씨를 위해 채권자인 경기저축은행 등 3개 저축은행에 자기자본의 5.23%에 달하는 560억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기로 결의했지만 이를 금융위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 자기자본의 3.73%에 달하는 400억원 상당의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정한 것 역시 금융위에 밝히지 않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yjsung@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