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앞으로 수사나 단속을 담당하는 경찰이 사건 관계인과 부적절한 접촉을 갖는 게 엄격히 금지된다.
경찰청은 수사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건청탁을 사전 차단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사건청탁 제로화 계획’을 일선서에 하달ㆍ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3년간 금품수수로 적발된 경찰의 직무 관련 비위 132건 중 48건(36.4%)이 사건청탁에 의해 발생하는 등 사건청탁이 수사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경찰청은 이에 수사(혹은 단속) 부서 담당자와 해당 부서장 또는 관서장과 사건 관계인의 식사나 술자리 골프 등 사적인 접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단 업무상 필요할 경우에 경찰관서 내에서만 만나도록 접촉장소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외부접촉의 경우 접촉 경위와 수사사항 등을 수사서류에 반드시 기록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지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경찰관의 ‘회피 의무’를 제도화한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경찰청은 수사관이 사건 당사자와의 친분관계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공무원행동강령은 해당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금전적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에 직무를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은 부처별 특성을 고려해 경찰청 훈령인 ‘경찰공무원행동강령’에 이웃, 동문, 동호회 등 친분관계에 대한 규정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청탁신문고 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으로 청탁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 윤리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자]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