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는 e-뱅킹시스템을 통해 통장에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그 처리결과를 문자로 발송하는 ‘대금입금 문자발송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문자 발송 서비스는 공사ㆍ용역 등의 도급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와 같은 계약지출부터 각종 보조금과 보상금, 위원회 수당과 행사운영경비 등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단 각 구청에서 지급하는 자치단체보조금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직원급여 등은 제외한다.
거래대금 입금 문자서비스를 희망하는 사람은 대금청구서를 제출할 때나 위원회에 참석할 때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명만 하면 된다.
박근수 시 재무과장은 “대금입금 문자발송 서비스의 확대시행으로 입금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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