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 용산경찰서는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가수 송대관(68) 씨 부인 이모(6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 씨 부부는 2009년 이들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편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A(53ㆍ여) 씨로부터 3억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송 씨에게도 부인과 같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송 씨 부부는 이 지역에 호텔과 공연장 등을 지을 예정이라고 일간지에 광고를 냈고, A 씨 부부는 이 광고를 보고 2009년 5월 22일 송 씨의 서울 이태원 집에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부지에는 130억여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개발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입금한 분양대금 가운데 이 씨가 출금한 1000만원권 수표 4장이 카지노업체에서 발견되는 등 투자금이 토지개발 목적 외에 쓰인 정황도 나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송 씨 부인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열흘 정도 보강수사를 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 씨 부부는 지난 4월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피소됐다.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하던 용산경찰서는 지난 6월 송 씨 부부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었으나 검찰 지휘에 따라 보강 수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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