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소송 당사자가 공정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관기피ㆍ회피ㆍ제척 제도가 최근 5년간 단 1건만 인용돼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관기피ㆍ회피 제도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경우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혹은 법관이 자발적으로 사건을 맡지 않는 것이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법원별 법관기피 신청 및 인용률’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법관기피ㆍ회피ㆍ제척신청 2553건 중 인용된 건수는 단 1건(0.03%)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보면 신청 건수는 2008년 327건, 2009년 405건, 2010년 370건, 2011년 454건, 2012년 543건으로 해마다 늘어 5년 새66.1%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벌써 454건 신청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관기피신청제도의 인용률이 현저하게 적은 이유에 대해 서 의원은 “법원은 소속된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서 의원은 “소송을 진행하는 국민이 법관의 고압적인 자세나 불합리한 재판과정을 보고 법관기피신청을 생각하지만 1%도 안되는 인용률의 벽에 막혀 혹여나 기피신청이 기각됐을 경우 재판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까 두려워 기피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 의원은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소속된 법원이 기각여부에 관여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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