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담배녀 사건 계기 서울대 성폭력 학칙 11년만에 계정 유시민 딸 유수진 2차 가해자로 몰려 극심한 스트레스, 학생회장직 사퇴 [헤럴드생생뉴스]이른바 '서울대 담배녀' 사건이 2년만에 회자되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는 ‘서울대 담배녀’ 파문으로 인해 성폭력 관련 회칙을 11년 만에 개정했다.

앞서 2011년 3월 서울대 학생 A(22)씨는 남자친구 B씨가 줄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성폭력’이라 주장해 ‘서울대 담배녀’ 이라 불린 바 있다. 이로 인해 서울대생 사이에서는 ‘어디까지가 성폭력인가’에 대한 논란을 빚었다.

A씨는 “B씨가 줄담배를 피우며 남성성을 과시한 행위로 여성인 나를 심리적으로 위축시켰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서울대 담배녀’ 사건에 대해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이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딸인 유수진 씨는 "이 사건을 성폭력으로 규정하긴 어렵다"며 '서울대 담배녀'의 당사자인 이씨의 신고를 반려하자 이 씨는 유 씨를 성폭력 2차 가해자로 지목했다. 이에 유 씨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학생회장을 사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유수진 씨는 “성폭력의 2차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에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다.

이에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는 기존에 성폭력을 ‘성적이거나 성차에 기반을 둔 행위’이라고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인 언동을 함으로서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번에 서울대 담배녀 사건으로 개정된 학생회칙을 살펴보면, 기존의 ▲ 한 인간의 성적 자율권 침해 ▲ 성적이거나 성차에 기반을 둔 행위 등의 내용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 언동 ▲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 ▲ 일방적 신체접촉이나 성적 모욕 발언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구체화됐다.

또한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의 억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가해자’ 대신 ‘가해피의자’로 지칭하도록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