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상민 의원 국감자료 65곳이나 단체협약에 채택
아버지 회사에 아들이 자동취업되는 관행은 현대자동차 등 일부 대기업뿐 아니었다. 국민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기관에서도 최근까지 이 같은 고용세습 제도를 새로 마련하며 공공연히 현대판 ‘음서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14일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의 관련 자료를 취합한 결과, 고용세습을 노사단체협약에 채택한 곳은 무려 65곳에 달했다. 이 중 11곳은 인사내규에까지 이를 포함시켰다. 고용세습뿐만 아니라 장학금 지급혜택까지 부여한 곳도 있었다. 회사 돈으로 키워서 회사에 입사시키는 셈이다.
가장 심각한 곳은 한국철도공사였다. 현재 고용세습에 관한 단협 조항을 폐지했지만 2010년 전 입사했던 조합원에게는 고용세습 조항이 적용되는 특례조항이 있었다. 현재까지 13명이 특별채용됐고, 앞으로 더 많은 특채가 발생할 것이 확실시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상자의 경우에 7급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세습이 되는 단협조항이 있다. 실제 채용사례는 5명이나 됐다.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서도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피부양자를 우선채용하게 한 사례가 발견됐다. 김 의원은 서울시 공기업 5곳 중 서울메트로, 시설관리공단, SH공사 등 3곳과 투자ㆍ출연기관 12곳 중 서울의료원, 세종문화회관 2곳이 내부규정이나 인사관련 노사단체협약에서 고용세습조항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종문화회관은 지난해 11월에 관련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이런 것들로 인해 청년들은 공평한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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