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권혁(63) 시도그룹 회장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구속 만기가 지나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문용선)는 14일 권 회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 회장이 장모상으로 구치소 밖에서 지낸 기간을 빼고도 최장 구속기간 8개월을 모두 채워 그를 풀어주게 됐다.
시도그룹을 통한 역외탈세 혐의로 기소된 권 회장은 1심에서 종합소득세 약 1672억원과 법인세 약 612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234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권 회장은 자신이 세법상 ‘국내거주자’가 아니고 회사도 ‘내국법인’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한 권 회장은 지난 7월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권 회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2일에 있을 예정이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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