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지난해 대구경북지역 버스ㆍ택시기사가 승객에게 폭행당해 적발된 사례가 374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새누리당ㆍ경기 고양 덕양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이다.
김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대구경북지역 버스ㆍ택시기사가 승객에게 폭행당해 적발된 건수도 934건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가 2011년 245건, 2012년 261건, 올해 7월말까지 134건으로 집계됐다. 경북은 2011년 120건, 2012년 113건, 올해 7월말까지 61건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버스와 택시 기사들이 과중한 업무 이외도 승객들의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며 “운전 중인 기사가 폭행이나 욕설 등에 노출되면 운전자의 집중력이 떨어져 사고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투명보호벽 등 폭행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게 폭행 등을 가했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함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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