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1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용인 엽기살인사건’ 피의자 심모(19ㆍ무직) 씨가 범행 뒤 시신에 성폭행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0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일 심씨를 기소하면서 살인 등 기존 죄목에 ‘사체오욕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심 씨는 체포 당시 “A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고 진술해 살인ㆍ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됐지만, 이후 부검을 비롯한 조사과정에서 심 씨가 A 양을 살해한 뒤 성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짧게나마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이 워낙 엽기적”이라며 심 씨의 정신감정을 위한 치료감호를 요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심 씨는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지난달 초까지 1개월 동안 정신감정을 받았다.
법원은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오는 23일 열릴 심 씨의 첫 재판에서 앞으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 씨 변호인은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 공개재판을 받을 경우 피고인과 가족들이 받게 될 정신적 고통 등의 이유로 지난달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다.
심 씨는 지난 7월 8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 모텔에서 알고 지내던 A(17) 양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성폭행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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