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정부가 오는 2015년부터 분권교부세를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중앙ㆍ지방 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의 후속조치로 분권교부세를 2015년부터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안행부는 또 국세이면서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교부되는 종합부동산세를 역시 2015년부터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현행 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전액으로 올해 기준 35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보통교부세는 31조4000억원, 특별교부세는 1조3000억원, 분권교부세는 1조7000억원, 부동산교부세는 1조1000억원이다. 분권교부세가 없어지고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인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 4종인 교부세는 2종으로 줄어든다. 안행부는 폐지되는 분권교부세는 보통교부세에 통합해 운영하고, 분권교부세를 지원해 운영해 온 지방이양사업 중 정신ㆍ장애인ㆍ노인 양로시설 운영사업을 예고대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방침이다.
나머지 지방이양사업은 보통교부세에 통합운영한다. 현재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고 분권교부세만 받는 서울시 본청과 경기도 용인, 성남, 과천, 수원, 화성, 고양 등 7개 시는 2015년에는 2014년에 받은 분권교부세만큼을 보통교부세로 지원한다.
박영훈 기자/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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