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테크놀로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대표이사에 대해 횡령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31일 공시했다.
횡령 발생금액은 4억7000만원이며 이는 자기자본대비 0.46%에 해당한다.
회사측은 “이번 혐의와 관련해 대표이사는 불구속기소 됐으며 법적인 문제는 향후 재판등의 절차를 통해 소명할 예정”이라며 “법원의 사실여부 판결과 무관하게 혐의 발생금액은 공소장 접수일 현재 변제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jemmie@heraldcorp.com
에이스테크놀로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대표이사에 대해 횡령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31일 공시했다.
횡령 발생금액은 4억7000만원이며 이는 자기자본대비 0.46%에 해당한다.
회사측은 “이번 혐의와 관련해 대표이사는 불구속기소 됐으며 법적인 문제는 향후 재판등의 절차를 통해 소명할 예정”이라며 “법원의 사실여부 판결과 무관하게 혐의 발생금액은 공소장 접수일 현재 변제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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