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길용 기자]나성린 새누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7일 소득공제 종합한도대상에서 지정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출자금을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나 의원은 “올해 1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2500만원으로 되면서 지정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출자 등이 한도 대상에 포함, 고액 기부자들의 세 부담이 증가해 기부문화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자사주 취득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애사심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가져다주는 우리사주조합의 출자가 줄어 공익적 의미와 효과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kyhong@heraldcorp.com
![블랙록이 선보인 ‘AI ETF’, 엔디비아 대신 ‘월마트’ 편입…AI투자 맞아?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30/rcv.YNA.20260506.PRU20260506027601009_T1.jpg?type=h&h=240)
![고기능 우울증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9/news-p.v1.20260929.dc2f3434c01a4967bef96b695512f299_T1.png?type=h&h=240)
![‘상속세 0원’ 믿고 신고 안했다가…양도세 4000만원이 1억으로 [헤럴딥_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8/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