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이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9일 기업체로부터 기업·부동산 인수 및 투자유치 등의 명목으로 4억 원 대의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고 도주한 혐의(사기 등)로 박 대통령의 5촌인 김모(52)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여 동안 피해자 5명에게 약 4억6000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피해자들이 고소하자 도피 행각을 벌여오다 지난 5일 오후 서울에서 검거됐다.
김 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셋째 형인 박상희 씨의 손자로 박 대통령과는 5촌지간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씨는 박 대통령과 친인척 관계임을 내세워 피해자의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고급 외제차를 회사 명의로 빌려 몰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지난 2001년과 2002년에도 사기죄로 각각 벌금 200만 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대통령 친인척 사기혐의 구속 소식에 누리꾼들은 “대통령 친인척 사기혐의 구속, 황당한 일이네”, “대통령 친인척 사기혐의 구속, 대통령 친인척 사건사고 뿌리 뽑아야 한다” 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박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의 친인척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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