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 중구는 오는 11월 말까지 동대문관광특구 지역에서 거래되는 가짜 명품 일명 ‘짝퉁’ 제품을 특별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중구는 상표권수사 특별사법경찰,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상표 감정 전문가, 가로환경과 직원 등 15명으로 3개 조를 편성해 주 2∼3회 단속하고 불시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은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 방식을 활용해 짝퉁 보관 차량을 파악한 후 불법주차 견인조치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짝퉁 보관 차량 운전자가 현장에 도착하면 상표법 위반으로 단속하고 현장에 오지 않으면 차를 견인한다. 짝퉁 단속 때 도주하는 등 단속을 방해하는 노점은 퇴출하고 철거된 노점이 다시 들어설 수 없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 1∼7월 짝퉁 판매 여부를 단속한 결과 모두 87건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정품 가격으로 115억원에 달하는 압수물 2만2546점도 검찰에 넘겼다.
구 관계자는 “일부 판매책들은 트럭 등에 짝퉁을 보관하고 소량으로 도ㆍ소매 사업자에게 공급하거나 정상제품 밑에 가짜 명품 지갑을 보관했다가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사례도 있다”며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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