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 지급 개선과 관련한 일부 국립대학 직원의 반발에 대해 엄중 대처할 것임을 밝혔다.
교육부는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 지급 개선과 관련한 국립대학 직원의 농성ㆍ집회 등 불법적 집단 행위, 업무 태만, 근무지 이탈 등에 대해 복무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ㆍ부당 행위자를 적발할 경우 해당자를 징계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공무원직원에 대한 지급을 폐지하여 절감되는 기성회비의 활용 방안을 각 국립대학으로 하여금 올해 10월말까지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학생 장학금 지급, 교육용 기자재 구입, 교육 시설 확충 등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편법부당 지급, 복무 관리ㆍ감독 소홀, 재원 활용 계획 미수립 및 미이행 등에 해당하는 국립대학이 있을 경우 각종 행ㆍ재정 지원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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