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잠시 주차했는데, 순식간에 차량이 견인 당해 당황하는 운전자가 적지 않다. 이 같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김관영 민주당 의원이 2일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할 때 미리 차주에게 알리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차위반 차량의 운전자나 관리책임자가 현장에 없을 경우 당사자에게 주차위반 사실을 알려서 주차 방법을 바꾸게 하거나,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도록 했다.
견인은 이같은 주차위반 사실을 통지받고도 차를 이동하지 않은 경우, 또는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주차위반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차 차량이 교통에 방해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했다.
현행법에는 주차위반 차량의 운전자나 관리책임자가 현장에 없으면 부득이한 경우 예고없이 차량을 견인할 수 있게 돼 있다.
김 의원은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이 아무런 예고나 경고없이 이뤄져 잠깐 차를 정차한 경우에도 견인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견인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요건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정아 기자/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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