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세무조사를 받던 제약사의 거짓 해명으로 억울하게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을 산 의사 수십명이 단체로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대표변호사 강용석)는 A제약사를 상대로 김모(38) 씨 등 의사 35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9일 밝혔다.
넥스트로에 따르면 A사는 지난 1~4월 진행된 특별세무조사에서 2009~2010년 사이 약 200억원의 불분명한 지출 내역을 추궁받자 2000여명의 의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해명하고 해당 의사 명단을 제출했다. 세무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추적에 나섰지만 상당수 의사는 A사로부터 어떤 금전적 이익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A사의 ‘허위 신고’로 인해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불필요한 조사를 받게 됐고, 세무서의 관찰대상이 되는 등 영업적 타격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영업사원 이직률이 매우 높다보니 기록을 정리해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한 것이지 허위로 신고한 것은 아니다”며 “사과문도 그러한 착오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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