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저소득 체납자인 A 씨는 기초생활수급급여(35만원), 기초노령연금(7만원) 및 겨울철난방비(5만원)가 입금된 통장이 구청에 압류를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압류해제를 요청했다. 먹고사는 게 빠듯했던 A 씨가 생활비가 들어있는 유일한 통장이 압류당하면 당장 생활이 막막해진 것은 당연지사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14일 급여압류방지통장의 개설근거를 마련해 해당 계좌에 입금된 예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노령연금법ㆍ장애인복지법ㆍ장애인연금법ㆍ긴급복지지원법ㆍ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보장기본법 및 개별법에 근거해 압류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지만 개별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가 일반계좌에 입금될 경우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급여압류방지통장에 입금되는 급여를 압류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외한 기초노령연금법 등 사회복지급여를 지급하는 다른 법에는 급여를 압류할 수 없다는 ‘선언적 규정’만 있다. 이렇다보니 압류자체를 미연에 방지하는 급여압류방지전용통장의 개설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교육급여ㆍ자활급여, 한부모가족지원비, 긴급생계지원비 등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이용할 수 없어 일반통장으로 입금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 체납자의 사회복지급여는 압류되고 있다.
최 의원은 “사회복지급여에 대한 보호가 말로만 이뤄지고 있으며 법적ㆍ제도적 한계로 인해 최소한의 급여가 압류당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이 있다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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