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졸업자도 국비 유학을 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기술 인재가 우대받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이 같은 내용의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에게도 외국의 대학, 산업체 등에서 연수기회가 부여되고 이들에 대한 연수기간도 3년 이내로 확대된다. 현재는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6개월미만의 연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또 대학 졸업 학력이 있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로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특정 기능ㆍ기술분야의 인재 중 기술인재의 특성이 반영되는 시험과목 및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발해 외국의 대학 등에 3년내 국비 유학 기회를 부여한다.아울러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출신인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의 대학 중 취득 성적기준(100점 기준)을 현행 80점에서 70점으로 완화되며 중소기업장의 추천을 받은 인재는 선발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갖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술기능 전문인재들이 국비 유학 및 연수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고졸 취업문화가 한층 발전할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능력중심 사회문화의 확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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