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중추제(中秋節ㆍ추석)를 앞두고 공금으로 월병 매입을 금지하며 관료사회 반부패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21일 상무회의를 열어 올해 추석과 궈칭제(國慶節)에 공금으로 월병을 매입해 선물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신화망이 보도했다. 기율위는 또 추석 등의 명절 때 공금으로 고급식당에서 회식을 하는 일도 금지해 간소하고 정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추석 때 중국 각 관청은 소속직원은 물론 상급기관이나 업무관계가 깊은 부서에 월병을 선물하는 관행이 있다.
특히 소속 직원에게는 월병과 함께 기프트 카드 등을 준다. 이는 일종의 복지혜택의 성격이 강해 이번 금지령에 따라 상당한 반발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주석 취임 이후 각종 허례허식 철폐, 고급식당 이용 금지 등의 정풍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VIP회원 카드 반납, 연예인 초빙 호화 행사금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시 주석은 관료주의, 형식주의, 향락주의, 사치풍조를 이른바 ‘사풍(四風)’으로 규정하고 ‘사풍척결’을 위한 정풍활동을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다.
한희라 기자/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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