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9월부터 대치동 학원가 주변 보도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다음 달부터 대치동 학원가 주변과 인근 학교 정화구역, 버스정류소, 주유소 등 701개 지점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강남구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변이 관내 학원 40%가 밀집한 곳이어서 청소년 유동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올 6월 조례로 이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80일간 금연구역을 알리는 금연표식과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계도와 홍보활동을 벌여왔다.
단속대상 금연구역은 대치동 학원가 대로변 양쪽 보도로 ▷롯데백화점∼래미안우성아파트에 이르는 은마아파트 사거리 도곡동길 ▷대치사거리∼한티근린공원 사이 삼성로 등 총 3300m 구간이다.
학교 절대정화구역 79곳, 관내 버스 정류장 565곳,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56곳도 포함된다.
강남구는 단속에 앞서 29일 은마아파트 사거리 주변 학원가에서 거리 금연 캠페인을 벌인다.
구 관계자는 “담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 구역을 확대하고 있다”며 “주민과 흡연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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