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차량운전자인 A(49) 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0시 30분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둑 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20ㆍ여)씨를 자신이 운전하던 제네시스 승용차로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를 치고 겁이나 달아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사고를 당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판정을 받은 뒤 44시간 만에 숨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장안동 근처에 등록된 제네시스 차량을 모두 조사한 결과 A 씨의 차량에 남아있는 사고 흔적을 발견하고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의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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