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방송출연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케이블 TV 전직PD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5일 증권방송에 출연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모 케이블TV 전직 PD A(37)씨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6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PD의 권한을 이용해 시청자의 신뢰를 저버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한 점, 이번 사건으로 직장을 퇴직한 점 등을 함께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돈을 전달하고 프로그램에 출연한 뒤 특정 종목의 주가를 띄워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B(54)씨와 C(45)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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