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가수 장윤정의 가족사를 폭로한 ‘박종진의 쾌도난마’와 역성추행 논란을 불러온 ‘신화방송’이 방통심의위로부터 결국 징계와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장윤정 가족사를 들춰낸 ‘박종진의 쾌도난마’ 5월30일 방송분에 대해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가수 장윤정 가족 간 갈등’을 주제로 장윤정 가족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개인의 불미스런 가정사를 장시간에 걸쳐 흥미위주로 전달하고, ▶상호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만 전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1항을 위반했다”며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방통심의위는 ’역성추행 논란‘을 불러왔던 JTBC ’신화방송‘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내렸다.
지난달 2일 방송된 ‘신화방송’에서는 ‘무한걸스’ 멤버들이 출연, 가수 앤디를 상대로 눈을 가린 채 입을 맞추거나 중요 부위를 차량 진입방지 구조물에 부딪히게 하는 장면을 연출해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방통심의위는 이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27조(품위유지)제1항, 제30조(양성평등)제2항, 제36조(폭력묘사)제3항을 위반해 경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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