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 회사 화장실에서 대마초를 피운 유명회사 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회사 화장실에서 대마를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로 기소된 유명 광고회사 직원 이모(30)씨와 송모(27)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성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직장이나 학교에서 건전하게 생활해온 것으로 보인다. 다시 대마 등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지난 2월 서울 역삼동 소재 회사 화장실에서 대마 잎을 종이에 말아 번갈아가면서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외국의 대마초 종자를 구입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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