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어 온 육군사관학교 생도에 육사 측이 품위유지 의무를 져버렸다는 이유로 퇴학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주말 외박 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 당한 육사생도 A씨가 육사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육사 4학년에 재학 중이던 A씨는 지난해 11월 초 ‘양심보고’를 통해 외박 시 성관계는 언급하지 않고 외박 때 사복 착용 규정을 위반한 것만 보고했다. 그러나 얼마 후 외박 시 자신의 원룸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품위유지 의무를 저버렸고 이를 자발적으로 고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성 개방 풍조는 막을 수 없는 사회 변화이고 이제는 그것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가 성생활을 제재 대상으로 삼아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육사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양심보고’ 불이행을 징계 사유로 삼을 경우 헌법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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