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수박농사가 잘 안된다는 이유로 자기 집에 불을 지른 50대가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7시 53분께 경남 창원시 대산면 모산리 A(54) 씨의 집에서 A 씨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 불은 1층 주택 내부를 태우고 꺼졌다. 소방서 추산 19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A 씨는 집 근처를 서성이다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으며, 경찰 조사에서 수박농사가 잘 안 돼 술을 마시고 홧김에 거실에 있던 옷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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