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과 동등한 권한 부여 서민금융 업무도 담당
이르면 내년 6월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담기관이 금융감독원과 별도로 신설된다. 이 기관은 단독 검사 및 제재권을 갖고 금감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며 서민금융 업무도 담당한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정부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자 별도의 기관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소원은 금융민원 및 분쟁조정, 금융교육과 금융소비자보호 인프라 마련 등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된다. 서민금융 업무도 금소원 업무에 포함돼 금감원의 서민금융 관련 부서가 모두 금소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금소원은 또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영업행위를 감독하는 권한도 갖게 된다. 즉 상품 설명 의무나 부당권유 금지, 광고 규제 등 금융회사가 상품을 판매할 때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준수하는지 감독하게 된다. 감독 대상은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 여신금융전문회사 등 전 금융사다.
금소원은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검사권, 제재권 등을 갖게 된다. 다만, 금융회사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회사 검사는 원칙적으로 금감원과 금소원의 공동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신소연 기자/
jym6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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