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청와대는 위헌 및 소급입법 논란이 일고 있는 영훈국제중학교의 지정 취소를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제중의 존치 여부에 대해선 현 제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23일 “교육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대로 영훈국제중의 취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개정되는 시행령은 영훈국제중 처럼 설립목적과 달리 중대한 입시비리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경우에 즉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다음달 중으로 시행령을 마련, 9월께에 영훈국제중의 국제중 지정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위헌소지 논란에 대해 “위헌소지는 없다고 본다”며 “지금 규정이 없어 취소를 못하는 것을 새로 규정을 넣겠다는 것이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해 영훈국제중의 지정 취소를 강행할 것을 시사했다.
소급입법과 관련해서도 이 관계자는 “소급적용이 되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영훈국제중이) 파행ㆍ불법 운영돼온 것이고, 현재 진행중이라는 게 명명백백하지 않냐”며 “상식적으로 치유되지 않은 불법이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법리검토를 마쳤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국제중학교는 철저히 그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고, 좋은 상급학교에 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운영되는 국제중학교는 언제든지 그 지위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도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영훈국제중의 지정 취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박 대통령은 또 “교육 관련 부처는 단순히 감사나 검찰 수사결과에 따른 개선책을 내놓는데 그치지 말고 이런 부정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검토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관련 청와대는 국제중 등 특수 목적의 교육과정의 존치 여부와 관련 현 제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교육과정을 없애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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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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