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자가 빚이 많다는 이유로 신용 등급이 하락하거나 카드 발급이 거절되는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을 개정해 주택연금 정보를 기존의 대출 항목과 별도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은 기존의 대출 항목에서 제외되고, 관련 정보 역시 공유되지 않는다.
신소연 기자/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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