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시와 SH공사가 소유한 공공ㆍ주거환경ㆍ재개발·국민임대주택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6816세대에게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임대료 부과월 1일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다. 영구임대주택 평균 임대료와 타 임대주택 유형별 평균임대료의 차액 중 일부를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2만원, 주거환경임대 1만3000원, 재개발임대 2만4000원, 국민임대 4만4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평균임대료가 5만원인데 비해, 공공임대 15만원, 주거환경임대 11만5000원, 재개발임대 17만원, 국민임대 27만원 등으로 임대료 부담이 높은 실정이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영구임대주택 신규 공급 중단에 따라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세대가 재개발임대나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임대료 지원 제도 시행을 통해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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