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교수가 영화관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다가 발각돼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서울 소재 한 명문사립대에 재직중인 A 교수는 지난달 18일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카메라가 장착된 손목시계로 뒷자리 여성 B씨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B씨로부터 고소당했다.
A교수는 영화관에서 자세를 고쳐 앉는 시늉을 하며 B씨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교수는 자신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B씨가 항의하자 곧바로 달아났지만 좌석에 떨어뜨린 명함 때문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교수로부터 촬영용 손목시계와 USB 카메라 등을 압수했으며, A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에 대해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8일 A씨를 성폭력범죄 처벌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송치기록을 살펴보는 단계”라며 “조만간 A교수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헤럴드 생생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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