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영업손실 누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STX건설에 대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 이종석)는 8일 오전 이같이 결정하며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통해 정구철(60) 현 대표이사가 관리인 역할을 맡도록 했다.
법원은 STX건설에 대해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6개월 내에 조속히 회생 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다.
조사위원인 삼정회계법인이 실사를 통해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토대로 같은 달 19일 첫 관계인집회를 연다. 채권 신고기간은 다음달 4일까지다.
STX그룹 계열사인 STX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 평가에서 37위를 차지했지만 PF 영업 손실이 누적돼 유동성 위기를 겪어오다, 그룹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못받게 되자 지난달 26일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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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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