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 기자]지난 1월 19일 전북 남원에 사는 A(17) 양은 전주에 잠시 놀러갔다가 얼마전 학교를 그만둔 친구 B(17) 양에게 전화를 걸었다. 학교에서 친하게 지냈던 터라 얼굴이나 보자는 마음에 전화를 했다.
하지만 A 양은 이 한 번의 통화로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 A 양을 전화를 받고 B 양은 자신의 후배 2명을 데리고 약속 장소에 나왔다. 그리고 그 동안 못 나눴던 이야기를 하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 그것도 잠시. 그러다가 문득 B 양이 A 양에게 “내 욕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다”고 따졌다. 화가 난 B 양은 후배 2명까지 동원해 A 양을 집단 폭행했다.
B 양은 폭행한 것으로 끝내지 않았다. A 양이 폭행을 당한 뒤 두려움에 떨자 ‘못된 생각’을 품게 됐다. B 양은 A 양을 집에 돌려보내지 않았고 조부모와 함께 사는 자신의 집과 모텔, 찜질방에서 지내며 강제로 성매매를 시켰다.
당시 A 양이 강하게 거부를 했지만, B 양은 한 차례에 12만∼1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시켰다. 때로는 A 양과 함께 자신들도 성매매에 나섰다. 이들은 이렇게 A 양이 성매매한 대가로 받은 돈 70만원을 가로채 유흥비로 사용했다.
친구를 이용한 이들의 범행은 20여일간 계속됐다. 그러다 A 양을 찾아 전주 시내를 돌아다니던 부모에 의해 발견되고 나서야 B양에게서 겨우 도망쳐 나올 수 있었다.
B 양은 경찰에서 “A 양이 내 욕을 하고 다녀서 기분 나빠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14일 B 양 등 3명을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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