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건설업자 윤모(52) 씨의 사회 유력인사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윤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인물로 거론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이번주 내 소환을 통보하고 다음주중 소환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23일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지 실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사팀은 김 전 차관을 곧바로 부르자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그 동안 세 차례 소환조사를 통해 사실상 윤 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김 전 차관에게 소환을 통보할 계획이다. 이처럼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윤 씨에 대한 소환 조사와 핵심 참고인 대질신문을 통해 혐의의 상당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성접대 동영상의 등장인물로 추정되는 김 전 차관은 윤 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윤 씨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성접대에 동원됐다고 주장하는 복수의 여성들로부터 “동영상 속 등장인물은 김 전 차관이 맞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성접대 의혹 사건이 불거진 초기부터 윤 씨와는 모르는 사이고 의혹은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윤 씨 역시 경찰 조사과정에서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해 소환을 통보한다고 할지라도 김 전 차관이 순순히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비록 김 전 차관이 현재 민간인 신분이긴 하지만 검찰이 경찰의 소환통보에 응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일단 서면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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