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중국을 겨냥해 반덤핑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10일(현지시간) 외국산 제품이 원가 이하로 팔렸음을 입증하는 내용의 민감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기업에 강제하는 법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규제당국이 업계의 고발 없이도 주도적으로 반덤핑 조사에 나서기가 쉬워진다.
EU는 공식적으로는 중국을 대상으로 한 조치라고 특정하지 않았지만, EU 관계자들은 아시아 경제대국인 중국의 보복이 두려워 기업들이 나서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보복 우려 때문에 기업들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양상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와 중싱(ZTE) 관련 반덤핑 조사는 아예 공식 착수하지도 못했다.
기업에 반덤핑 입증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법으로 자리 잡으려면 EU와 유럽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한희라 기자/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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